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을 위한 지상원격장비 설치·운영 지침 제12조 (자료생산 및 전송ㆍ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 및 대기오염물질 농도 파악을 위해 환경위성센터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판도라 등 지상원격장비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측자료의 처리를 위해 관측지점에서 운영기관의 자료처리 서버로 자동으로 자료수집이 가능하도록 전송 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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