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을 위한 지상원격장비 설치·운영 지침 제13조 (자료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 및 대기오염물질 농도 파악을 위해 환경위성센터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판도라 등 지상원격장비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관측자료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측정자료를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한다. 지상원격장비의 세부 측정항목은 [별지 제7호]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PGN의 누리집(pandonia-global-network.org)을 참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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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지상원격장비 세부 측정항목
[별지 제7호] 지상원격장비 세부 측정항목 1. 공통사항 ○ 지상원격장비인 판도라 분광계는 대기 관측을 통해 초분광 원시자료(LV0)를 생산한다. 자료처리를 위해 환경위성센터 서버로 수집된 원시자료는 전지구판도라관측망(Pandonia Global Network)에 전송된 후 L1, L2로 산출된다. 2. 지상원격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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