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1조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 요청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서 검토하여 회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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