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9조 (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행하여 부본 중 1부(또는 신청서)는 발급기관에서, 1부는 신청자가 각각 보관하며, 신청인이 증빙을 제출할 경우 부본을 추가발행 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신청자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부본을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단, 발급기관이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자동화 발급방법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부본을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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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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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