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3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신청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발급기관에서 원가요소와 산정기준 및 예상발급수요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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