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8조 (원산지증명서 교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산지증명서 교부방법에는 관련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발급받는 서면교부방법과 컴퓨터전산망을 통한 전자발급방법이 있다.
②원산지증명서를 전자방식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사이트 (이하"전자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1. 전자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자는 발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한 후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 내역을 신청한다.2.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자는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및 출력을 할 수 있다.3. 전자방식으로 발급기관에 신청된 원산지증명서는 구비서류 및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본 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 지정된 서명권자의 서명으로 발급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은 문서의 보정을 요청한다.4. 전자방식으로 발급 완료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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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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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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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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