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8조 (원산지증명서 교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산지증명서 교부방법에는 관련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발급받는 서면교부방법과 컴퓨터전산망을 통한 전자발급방법이 있다.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방식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사이트 (이하"전자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1. 전자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자는 발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한 후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 내역을 신청한다.2.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자는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및 출력을 할 수 있다.3. 전자방식으로 발급기관에 신청된 원산지증명서는 구비서류 및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본 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 지정된 서명권자의 서명으로 발급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은 문서의 보정을 요청한다.4. 전자방식으로 발급 완료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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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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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