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5조 (제출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4. 신청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5. 신청물품의 부가가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증빙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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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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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