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6조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2-12-19 · 시행 2022-12-19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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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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