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서명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가 된다.
②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권자의 서명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