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서명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가 된다.
②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권자의 서명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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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