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6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필요하면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신청자에게 요청하여 검토할 수 있다1.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품목이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른 판정기준 적용대상품목과 판정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2. 원산지증명서가 소정의 양식에 의거 누락 없이 작성되었으며, 기재사항이 신청자가 제출한 기타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
②원산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 발급시는 발급기관사용란(FOR OFFICIAL USE)에 재발급스탬프(DUPLICATED)를 적색으로 날인하고 발급한다.
③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는 발급기관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일자로 한다. 다만, 재발급시의 일자는 최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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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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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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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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