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6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필요하면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신청자에게 요청하여 검토할 수 있다1.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품목이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른 판정기준 적용대상품목과 판정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2. 원산지증명서가 소정의 양식에 의거 누락 없이 작성되었으며, 기재사항이 신청자가 제출한 기타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
원산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 발급시는 발급기관사용란(FOR OFFICIAL USE)에 재발급스탬프(DUPLICATED)를 적색으로 날인하고 발급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는 발급기관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일자로 한다. 다만, 재발급시의 일자는 최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