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4조 (사무처리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발급실무 관련 내부 절차, 세부 발급요령 및 발급업무 시간ㆍ기일 등)에 대하여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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