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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대외무역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등
제11조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절차
제12조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제12의2조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 등
제12의3조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원
제13조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14조
제15조
제16조
수출입의 제한
제17조
제18조
수출입의 승인 절차 등
제19조
수출입승인의 면제
제2조
정의
제20조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제21조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제22조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제23조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제24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
제25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
제26조
외화획득의 범위
제27조
외화획득 이행기간
제28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제29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면제
제3조
용역의 범위
제30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등
제31조
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
제32조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제32의2조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제32의3조
기술이전
제33조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제33의2조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 등
제33의3조
중개허가의 신청 등
제33의4조
조건부 허가
제33의5조
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제33의6조
수출허가 등의 면제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제37조
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제38조
제39조
제4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제40조
제40의2조
제40의3조
제41조
제41의2조
제42조
제42의2조
제43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제44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 업무의 범위
제45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제46조
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제47조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7의2조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제48조
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
제49조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4의2조
정부간 수출계약의 절차
제5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50조
수출승인의 신청 등
제51조
설비
제52조
시공
제53조
동의 요청 등
제54조
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등 지정
제54의2조
정부간 수출계약 보증사업의 수행 기관
제54의3조
정부간 수출계약의 이행 보증 조치
제54의4조
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
제54의5조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54의6조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4의7조
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보증 조치
제55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등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57조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제57의2조
자료조사
제58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제5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9의2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조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제6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60의2조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
제60의3조
자료의 요청
제6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제62조
원산지 판정 절차
제63조
이의제기
제64조
제65조
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제66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 등
제67조
단순한 가공활동
제68조
수입수량 제한조치
제69조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연장 등
제7조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무역분쟁의 통지 등
제76조
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조
그 밖의 통상진흥 시책의 내용
제80조
분쟁조정 신청 등
제81조
조정안의 작성
제82조
조정안의 통지
제83조
조정의 종료
제84조
조정비용
제85조
선적전검사중재기관
제86조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
제87조
조정명령의 기준
제88조
조정명령 등
제89조
제9조
통상 관련 제도 조사
제90조
수수료
제9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른 조정
제93조
공무원 의제
제93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9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