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공포일 2026-07-28 · 시행일 2026-07-31 · 소관 - · 총 120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7-28 · 시행 2026-07-31 · 조문 1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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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등제11조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절차제12조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제12의2조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 등제12의3조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원제13조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제14조 제15조 제16조 수출입의 제한제17조 제18조 수출입의 승인 절차 등제19조 수출입승인의 면제제2조 정의제20조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제21조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제22조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제23조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제24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제25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제26조 외화획득의 범위제27조 외화획득 이행기간제28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제29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면제제3조 용역의 범위제30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등제31조 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제32조 국제수출통제체제 등제32의2조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제32의3조 기술이전
제33조 ~ 제5조 (30개)
제33조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제33의2조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 등제33의3조 중개허가의 신청 등제33의4조 조건부 허가제33의5조 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제33의6조 수출허가 등의 면제제34조 제35조 제36조 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제37조 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제38조 제39조 제4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제40조 제40의2조 제40의3조 제41조 제41의2조 제42조 제42의2조 제43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제44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 업무의 범위제45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제46조 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제47조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47의2조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제48조 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제49조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제4의2조 정부간 수출계약의 절차제5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50조 ~ 제68조 (30개)
제50조 수출승인의 신청 등제51조 설비제52조 시공제53조 동의 요청 등제54조 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등 지정제54의2조 정부간 수출계약 보증사업의 수행 기관제54의3조 정부간 수출계약의 이행 보증 조치제54의4조 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제54의5조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제54의6조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4의7조 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보증 조치제55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등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제57조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제57의2조 자료조사제58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제5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59의2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6조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제6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60의2조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제60의3조 자료의 요청제6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제62조 원산지 판정 절차제63조 이의제기제64조 제65조 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제66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 등제67조 단순한 가공활동제68조 수입수량 제한조치
제69조 ~ 제94조 (30개)
제69조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연장 등제7조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무역분쟁의 통지 등제76조 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조 그 밖의 통상진흥 시책의 내용제80조 분쟁조정 신청 등제81조 조정안의 작성제82조 조정안의 통지제83조 조정의 종료제84조 조정비용제85조 선적전검사중재기관제86조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제87조 조정명령의 기준제88조 조정명령 등제89조 제9조 통상 관련 제도 조사제90조 수수료제9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9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른 조정제93조 공무원 의제제93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9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