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5조 (사무처리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급기관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8조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 업무개시 및 그 처리결과를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후 매 반기별 처리결과를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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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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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