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0조 (발급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며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1.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3. 품명ㆍ품목번호ㆍ수량ㆍ금액 및 원산지
②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문서를 반려해야 하며 해당 신청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신청자2. 품명ㆍ품목번호ㆍ금액3. 속임수ㆍ부정신청 또는 발급 반려 요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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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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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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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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