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7조 (용지규격 및 기재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1. 원산지증명서는 수기가 아닌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2.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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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국내생산물품등 원산지증명서 QR | QR | QR | QR | QR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1.신청자 | 2.용도 | 2.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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