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조 (신청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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