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2조 (행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정조치로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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