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10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제공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17조에 따른 시스템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도지역지구2. 지구단위계획3. 도시계획시설4. 삭제5. 도시계획 고시정보 등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③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다.
④면책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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