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10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제공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17조에 따른 시스템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도지역지구2. 지구단위계획3. 도시계획시설4. 삭제5. 도시계획 고시정보 등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③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다.
④면책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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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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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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