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7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표준화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구축하는 경우 제1항의 매뉴얼을 준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담당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검수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표준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손실, 유출, 보안사고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도시ㆍ군계획변경 결정의 효력 발생 즉시 표준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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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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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