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7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표준화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구축하는 경우 제1항의 매뉴얼을 준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담당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검수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표준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손실, 유출, 보안사고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도시ㆍ군계획변경 결정의 효력 발생 즉시 표준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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