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16조 (사업관리기관 지정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사업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사업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표준시스템의 구축ㆍ개선ㆍ운영관리2. 표준API 적용성 테스트 및 일정계획 수립3.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한 교육ㆍ기술 지원4. 국고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조사ㆍ평가 지원5. 기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관리기관에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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