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4조 (표준시스템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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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업무 정보화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제3조제4호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표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표준시스템 보급 전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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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업무 정보화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제3조제4호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표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표준시스템 보급 전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자료교환체계를 운영하거나 도시ㆍ군계획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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