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4조 (표준시스템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업무 정보화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제3조제4호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표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표준시스템 보급 전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자료교환체계를 운영하거나 도시ㆍ군계획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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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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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