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15조 (국고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104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104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비현황2. 지방비 확보계획3. 전담부서 및 인력운영방안4. 전산자원 확보 및 운영계획5.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사업계획6.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