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15조 (국고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104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비현황2. 지방비 확보계획3. 전담부서 및 인력운영방안4. 전산자원 확보 및 운영계획5.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사업계획6.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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