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5조 (표준시스템의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표준시스템을 수정, 확대개발하는 등의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표준시스템을 변경 또는 확대개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시스템 설치ㆍ운영ㆍ활용과 관련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 지침서를 수립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표준화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ㆍ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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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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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