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5조 (표준시스템의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표준시스템을 수정, 확대개발하는 등의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표준시스템을 변경 또는 확대개발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시스템 설치ㆍ운영ㆍ활용과 관련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 지침서를 수립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표준화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ㆍ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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