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9조 (자료교환체계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계획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자료교환체계의 표준을 제시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자료교환체계를 통해 표준시스템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연계하여야한다. 다만, 개인정보, 정보 불일치 및 부존재 등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자료연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ㆍ군 표준시스템과 도 표준시스템과의 수직연계2. 광역시, 시ㆍ군 표준시스템 및 도 표준시스템과 국토교통부 정책시스템과의 수직연계3. 지방자치단체 자체 정보시스템과 표준시스템과의 수평연계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시스템과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정보연계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정책 수립이나 전자정보서비스를 위해 자료교환체계로 연계 받은 정보를 공공데이터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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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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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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