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9조 (자료교환체계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계획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자료교환체계의 표준을 제시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자료교환체계를 통해 표준시스템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연계하여야한다. 다만, 개인정보, 정보 불일치 및 부존재 등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의 자료연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ㆍ군 표준시스템과 도 표준시스템과의 수직연계2. 광역시, 시ㆍ군 표준시스템 및 도 표준시스템과 국토교통부 정책시스템과의 수직연계3. 지방자치단체 자체 정보시스템과 표준시스템과의 수평연계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시스템과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정보연계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정책 수립이나 전자정보서비스를 위해 자료교환체계로 연계 받은 정보를 공공데이터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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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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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