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9조 (자료교환체계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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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계획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자료교환체계의 표준을 제시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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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계획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자료교환체계의 표준을 제시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자료교환체계를 통해 표준시스템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연계하여야한다. 다만, 개인정보, 정보 불일치 및 부존재 등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자료연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ㆍ군 표준시스템과 도 표준시스템과의 수직연계2. 광역시, 시ㆍ군 표준시스템 및 도 표준시스템과 국토교통부 정책시스템과의 수직연계3. 지방자치단체 자체 정보시스템과 표준시스템과의 수평연계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시스템과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정보연계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정책 수립이나 전자정보서비스를 위해 자료교환체계로 연계 받은 정보를 공공데이터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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