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14조 (추진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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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원활한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ㆍ운영기관ㆍ사업관리기관 등의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원활한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ㆍ운영기관ㆍ사업관리기관 등의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추진협의회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또는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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