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8조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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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과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담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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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과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담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 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표준시스템 도입 및 운영관리2.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유지관리3.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 전산자원의 운영 및 유지관리4. 사용자 권한,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관리5. 제10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타 시스템 연계 등 지원6. 기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를 해당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API와 관련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헬프데스크를 운영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백업대책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데이터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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