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1조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 시 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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