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5조 (데이터 품질관리 총괄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의 데이터 품질관리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정보화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의 데이터 품질관리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정보화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정책의 수립
2.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의 제ㆍ개정 및 보급
4.데이터 품질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보급
5.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의 점검 및 관리
6.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한 요청 및 확인
7.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의 시행
8.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총괄한다.

③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자는 별표1에 따른 데이터 품질지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관리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산하기관의 장은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목표
2.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체계
3.중점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데이터베이스 선정
4.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계획
5.데이터 표준 적용 계획
6.연계데이터 품질확보 방안
7.데이터 변경에 따른 문서 현행화 및 이해관계자에게 변경사항의 통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산하기관의 장은 수립된 데이터 품질관리 시행계획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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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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