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5조 (데이터 품질관리 총괄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의 데이터 품질관리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정보화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정책의 수립
2.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의 제ㆍ개정 및 보급
4.데이터 품질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보급
5.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의 점검 및 관리
6.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한 요청 및 확인
7.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의 시행
8.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총괄한다.
③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자는 별표1에 따른 데이터 품질지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관리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산하기관의 장은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목표
2.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체계
3.중점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데이터베이스 선정
4.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계획
5.데이터 표준 적용 계획
6.연계데이터 품질확보 방안
7.데이터 변경에 따른 문서 현행화 및 이해관계자에게 변경사항의 통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산하기관의 장은 수립된 데이터 품질관리 시행계획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데이터 품질지표
[별표 1] 데이터 품질지표 지표 | 지표 정의 | 세부 지표 준비성 | 고용정보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최신화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 관리지표 내용충실 완전성 | 고용정보의 저장소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논리적인 설계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