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9조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국가 차원의 고용노동시스템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품질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