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8조 (데이터품질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①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데이터품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의 심의
2.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및 시행 계획 등의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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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1 시행된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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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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