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8조 (데이터품질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데이터품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의 심의
2.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및 시행 계획 등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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