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수행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②산하기관은 이 지침에 근거하여 기관의 여건에 맞는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및 시행세칙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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