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5조 (데이터 변경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품질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소관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