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3조 (데이터 품질오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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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 품질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 품질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1.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직원이 오류 데이터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민원인 등을 통해 오류 데이터를 신고 받은 경우
3.공공데이터포털에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②장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기관별 데이터 품질오류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장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품질오류를 확인한 경우 해당 데이터 오류를 직접 수정하거나 해당 데이터의 소관 기관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장관 또는 산하기관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품질오류 수정을 요청받은 데이터 소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류사항을 수정해야 하며,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오류사항 수정을 요청한 장관 및 산하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처리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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