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6조 (데이터 품질관리 산출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소관 데이터 품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 품질관리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산출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데이터 품질관리 산출물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제안요청서 등에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산출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산출물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제4항의 산출물을 관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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