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6조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①총괄책임자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자와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자와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는 총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1 시행된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