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6조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책임자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자와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자와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는 총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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