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6조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총괄책임자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자와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자와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는 총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1 시행된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