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4조 (연계데이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시스템 소관 기관의 장은 연계데이터의 품질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관 및 데이터 제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데이터 제공기관의 장에게 연계데이터의 품질 오류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연계 데이터 품질 오류가 발생한 기관의 장은 데이터 연계기관과 협력하여 연계데이터 품질 오류를 수정하고, 조치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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