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4조 (연계데이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고용노동시스템 소관 기관의 장은 연계데이터의 품질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관 및 데이터 제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데이터 제공기관의 장에게 연계데이터의 품질 오류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연계 데이터 품질 오류가 발생한 기관의 장은 데이터 연계기관과 협력하여 연계데이터 품질 오류를 수정하고, 조치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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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1 시행된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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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