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7조 (산하기관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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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하기관의 장은 소관 고용노동시스템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업무를 주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하기관의 장은 소관 고용노동시스템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업무를 주관한다.
②산하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시행계획 수립
2.데이터 표준적용 및 최신화
3.데이터 산출물 작성 및 관리
4.데이터 품질점검 및 개선
5.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③산하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 품질관리체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3.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④산하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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