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2조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품질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별표1의 데이터 품질 지표를 활용하여, 소관 데이터 품질수준을 연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품질진단추진계획은 특별한 변동이 없을 시, 전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 품질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품질진단 추진계획과 데이터 품질개선 추진계획 및 동 계획의 실행결과를 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1 시행된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