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2조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품질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별표1의 데이터 품질 지표를 활용하여, 소관 데이터 품질수준을 연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품질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별표1의 데이터 품질 지표를 활용하여, 소관 데이터 품질수준을 연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품질진단추진계획은 특별한 변동이 없을 시, 전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 품질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품질진단 추진계획과 데이터 품질개선 추진계획 및 동 계획의 실행결과를 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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