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2조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품질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별표1의 데이터 품질 지표를 활용하여, 소관 데이터 품질수준을 연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품질진단추진계획은 특별한 변동이 없을 시, 전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 품질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품질진단 추진계획과 데이터 품질개선 추진계획 및 동 계획의 실행결과를 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데이터 품질지표
[별표 1] 데이터 품질지표 지표 | 지표 정의 | 세부 지표 준비성 | 고용정보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최신화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 관리지표 내용충실 완전성 | 고용정보의 저장소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논리적인 설계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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