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7조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책임자 및 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책임자 및 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자
2.데이터 품질관리 실무자
3.개별시스템 운영담당자
4.부서별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자
5.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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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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