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7조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책임자 및 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자
2.데이터 품질관리 실무자
3.개별시스템 운영담당자
4.부서별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자
5.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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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제13조 · 데이터 품질오류 관리제14조 · 연계데이터 관리제15조 · 데이터 변경 관리제16조 · 데이터 품질관리 산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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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