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2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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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와 「공공데이터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와 「공공데이터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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