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2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와 「공공데이터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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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