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2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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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고객상담센터,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출장소,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에 따른 고객상담센터,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출장소,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을 말한다.

7."산하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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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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