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12조 (정책성 등급 조사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의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행사 유치신청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사업비 심층조사 및 정책성 등급 조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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