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의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콘텐츠정책국장, 미디어정책국장, 체육협력관, 관광정책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1. 유관기관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2.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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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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