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의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콘텐츠정책국장, 미디어정책국장, 체육협력관, 관광정책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1. 유관기관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2.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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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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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