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회의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의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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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건 담당부서의 장을 간사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건 담당부서의 장을 간사로 지정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한 경우 위원회 개최 이전에 안건에 관한 자료를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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