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17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의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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