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10조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일몰연장신청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의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고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려는 국제행사주관기관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신청하는 기관(이하 "유치신청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최초로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전년도 11월말까지 해당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행사 중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산업연구원 중 어느 한 기관에서 실시한 사전 타당성조사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제기구 등에 유치의향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행사주관기관 또는 유치신청기관은 유치의향서 등을 국제기구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신청에서 유치 확정 및 개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유치 확정 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1.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하계 및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청소년올림픽 등 제외)2.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주관하는 하계 및 동계아시아경기대회3.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월드컵(클럽월드컵, U-20, U-17등 제외)4. 국제박람회기구(BIE)가 공인하는 박람회
③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여 사전에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관련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유치 신청기관은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제출 시에 관련 기관이 승인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다만, 국제기구의 일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유치 절차가 곤란할 경우에는 관련기관 협의 후 별도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⑤해당 국제행사의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국제행사주관기관 또는 유치신청기관의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소관부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행사주관기관 또는 유치신청기관에 추가로 자료 보완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종자료가 제출된 날을 접수한 날로 간주한다.1. 국제행사개최계획서2. 제12조에 따른 사업비 심층조사 및 정책성 등급제 조사(이하 ‘정책성 등급 조사’ 라 한다.) 신청서3. 소관부서의 검토보고서
⑥국제행사주관기관이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11조의2에 따른 일몰제가 적용되는 행사에 대하여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몰제 적용연도의 전전년도 5월 말까지 일몰연장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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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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