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10조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일몰연장신청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의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려는 국제행사주관기관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신청하는 기관(이하 "유치신청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최초로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전년도 11월말까지 해당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행사 중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산업연구원 중 어느 한 기관에서 실시한 사전 타당성조사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제기구 등에 유치의향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행사주관기관 또는 유치신청기관은 유치의향서 등을 국제기구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신청에서 유치 확정 및 개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유치 확정 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1.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하계 및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청소년올림픽 등 제외)2.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주관하는 하계 및 동계아시아경기대회3.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월드컵(클럽월드컵, U-20, U-17등 제외)4. 국제박람회기구(BIE)가 공인하는 박람회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여 사전에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관련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유치 신청기관은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제출 시에 관련 기관이 승인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기구의 일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유치 절차가 곤란할 경우에는 관련기관 협의 후 별도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해당 국제행사의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국제행사주관기관 또는 유치신청기관의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소관부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행사주관기관 또는 유치신청기관에 추가로 자료 보완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종자료가 제출된 날을 접수한 날로 간주한다.1. 국제행사개최계획서2. 제12조에 따른 사업비 심층조사 및 정책성 등급제 조사(이하 ‘정책성 등급 조사’ 라 한다.) 신청서3. 소관부서의 검토보고서
국제행사주관기관이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11조의2에 따른 일몰제가 적용되는 행사에 대하여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몰제 적용연도의 전전년도 5월 말까지 일몰연장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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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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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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