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의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국제행사개최계획서(「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제16조의2에 따른 ‘사업변경 승인 요청서 및 사유서’를 포함한다) 심의2. 국제행사의 개최ㆍ유치에 대한 타당성 유무 심의ㆍ의결3. 국제행사개최를 위한 투자계획의 주요사항에 대한 변경4. 기타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체육대회 중에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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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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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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