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13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의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행사 유치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국제행사주관기관 또는 유치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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