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11조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일몰연장신청서 등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의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른 국제행사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행사의 개최 목적 및 취지2. 국제행사의 개최일시, 장소, 내외빈 초청범위, 예상 참가인원, 행사 소요인력 및 대책 등 개요3. 해당 국제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재원 및 재원조달 대책4. 국제행사에 소요되는 주요시설 내역 및 기존시설물의 활용계획5. 예상 기대효과 및 국제행사 개최 후 잔존시설물의 이용계획6. 국제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유치여건 및 유치계획7. 기타 해당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된 사항
②국제행사 일몰연장신청서에는 최근 3회 이상의 해당 국제행사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행사 개최 목적 및 그 목적의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2. 국제행사의 지속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항3.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수지분석 및 손익금의 처리 결과4. 국제행사 개최에 공여된 각종 시설물의 이용 현황5. 국제행사 기간 중 동원된 인력의 조치 현황6. 기타 해당 국제행사 일몰연장평가 심사기준에 관한 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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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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