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15조 (국제행사에 대한 개최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의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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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14조제1항을 거쳐 국고를 지원받은 국제행사주관기관은 해당 국제행사에 대한 개최결과보고서를 행사종료 후 3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항을 거쳐 국고를 지원받은 국제행사주관기관은 해당 국제행사에 대한 개최결과보고서를 행사종료 후 3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제행사 개최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행사의 개최목적 및 해당 목적의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2. 국제행사에 따른 수지분석 및 손익금의 처리방안3. 국제행사개최에 공여된 각종 시설물의 향후 이용계획4. 국제행사기간 중 동원된 인력의 조치계획5. 기타 국제행사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항
③제14조제1항에 의거 유치를 승인받았으나, 관련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최지 결정 후 3월 이내에 유치 추진경과 및 결과분석을 포함한 해당 국제행사 유치평가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행사 개최결과보고서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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